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은 왜 적용이 안되냐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시키면서
전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합헌되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되는 법이다.' 라고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입니다.
현재 한 쪽에서는 농축산물이나 화훼 등
내수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김영란법 합헌은 잘 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부터 내수경제를 대비해 법안을 재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은 이 합헌건에 대해 수정을 거듭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렴한 사회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라면
단기간 피해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중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
하 참나 김영란법은 당연히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할 건데.... 싶어요 ㅡㅅㅡ..
김영란법을 안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저는 이미 익숙할 듯 하네요.
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29073827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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