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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16억 배상 판결, 형사는 '혐의부인' 속 진행중

MEDIWIKI 2017. 4.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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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고 신해철 집도의 강모(46)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 2천여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며 신해철 집도의 강모 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신해철 집도의 강모 원장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강모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라고 하네요.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의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가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강모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가족들의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한편,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 가운데

205년 11월 18일, 강모 원장에게 복강경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외국인 남성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검사는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를 냈다.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출처 :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54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