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짐을 푼 시점은취임일로부터 사흘이나 흐른 지난 13일입니다. 통상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일 바로 다음날청와대 관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이유는 바로 박근혜의 이른바 거울방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지금은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청와대 관저 내실의 거실을사방으로 둘러 싼 거울방은 지난 1월 우성호 민주당 원내대표가'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요가 수업을 들었다'라는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거울방이 요가, 필라테스를 배우가 위한작은 공간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