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CJ회장 이재현 포함 4,876명
청와대에서 1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복역중인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도
함께 임시해제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는 CJ회장 이재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CJ회장 이재현은 2013년 횡령, 탈세, 배임으로
구속수감되었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회장은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자택에서
투병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이 회장만
특별사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사면 소식에
감사드린다며 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겠다는 소식을 전했네요.
이번에 광복절 특사 대상자 중에서
음주운전 감면대상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중
...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등
경제인과 종교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
출처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812.99001112435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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