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천만명 이상이 20% 요금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들 중 상당수는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고
약속한 약정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약정을 맺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정보 부족과 재약정 부담 등으로 인해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 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식 명칙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 중
... 한편 24개월 미만 신형 단말을 포함한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1천648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할인 기간이 끝난 가입자를 제외하고 실제 할인을 받고 있는 인원은 1천238만명이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2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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