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 신고된 구제역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혈청형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2016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다른 신종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북 정읍 한우농장에서 키우는 48마리의
한우 중 6마리가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까지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타남에 따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면서 전국농가와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영당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30시간동안의
전국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소와 돼지 등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며 젖소에서 나온 원유의 공급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어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요.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발굽에 물집이 생길 경우
일어서지 못해 치사율이 5~55%에 이른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선정평가 시험을 통해 금번 분리된 바이러스와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간의 적합성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2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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