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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에 사직을 강요하는 등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부터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이로 인해서 355건의 직원이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에 적용한 혐의 8가지와
특검 적용 혐의 5가지까지 총 13가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적용되는 범죄는 직권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라고 합니다
기사내용 중
...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은 뇌물수수 등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두갈래로 나뉘었으며, 특검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사건 수사 결과가 아닌 검찰 이관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
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6125608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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