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하여
21일까지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달 4일, 공공부문에 한하여 발령 요건을 완화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나온 후속조치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서울·경기·인천 대기배출사업장 146곳과
건성공사장 330곳 등 총 476곳이라고 하는데요.
10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당 기관의 담당자 지정과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공사장 세부실천계획 적정 수립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해야 할 세부실천계획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운영,
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등이라고 합니다.
합동점검반은 실제 공공부문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7,125곳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각 기관의 사업장, 공사장 운영 시간도
단축 조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 중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4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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