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분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는데요.
그간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의 문제 등으로
외부인의 이용을 막아왔었죠.
하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간이 운영, 관리 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입주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 이번 주차장 개방여부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낮 시간대에 공간 여유가 있는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정부의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조차 주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 중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787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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