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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짐을 푼 시점은
취임일로부터 사흘이나 흐른 지난 13일입니다.
통상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일 바로 다음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박근혜의 이른바 거울방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지금은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청와대 관저 내실의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 싼 거울방은 지난 1월 우성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요가 수업을 들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거울방이 요가, 필라테스를 배우가 위한
작은 공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주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박근혜가 거실 전체를 거울로 채워놓은 탓에
문 대통령의 입주를 위한 관저 정비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하네요.
기사 내용 중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짐을 푼 시점은 취임일로부터 사흘이나 흐른 지난 13일이다. 통상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일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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