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신동빈 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나란히 앉았다고 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카메라를 의식하듯
최순실을 바라보지 않고 멍하니 정면만 응시하며
법정에 들어와재판대 오른편 피고인 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고 하는데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착석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들은 뒤 이어진 인정신문에서
최순실씨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인적 사항 확인에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색 사복을 입고
올림머리를 한 것처럼 뒷머리를 머리 집게로 고정했지만,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가 달려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8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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