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호 변경 시 유의해야할 TIP
병원 상호가 변경이 되면 몇가지 빠르게 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개설신고증부터 변경 신청부터 먼저 해야겠죠? 사업자등록증은 사실 하루면 변경되어 발급이 되지만 개설신고증의 경우 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 상호 변경 시 홈페이지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보에 맞춰 홈페이지 내 정보를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도 바꿔야 합니다. 상호가 바뀌게 되면 심평원에 신청을 하여 정보가 수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심평원 정보가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바뀌야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것은 수정이라기 보다는 플레이스에 새로 업체 정보를 하는 것입니다.
병원 상호가 변경되면 네이버 정책상 시스템 안에서 이름만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기존 병원명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폐업 병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때문에 플레이스에서 기존 정보를 삭제 후 새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만일 병원의 상담 채널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이용하시는 경우 카톡 비즈니스 계정 정보를 바꾸셔야 합니다.
카카오에서 알려주는 규칙은 비지니스 계성에서 친구수가 많은 경우 마음대로 채널명을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10명 미만일 경우에 브랜드 상호를 수정할 수 있구요, 이보다 친구 숫자가 많은 경우 변경되는 근거 자료를 카카오에 전달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근거 자료는 개설신고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전달하여 내용 증빙을 하면 됩니다.
광고 채널의 경우 키워드광고를 운영하실텐데요. 이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 변경을 통해 간단히 회원 정보는 바꾸면 되지만 광고 소재에 노출되는 병원명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심의소재를 바꿔야 합니다. 의료광고심의는 짧게 2주에서 1달정도 걸린다는 점을 유념에 두어 신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병원 상호 변경시 진행해야할 [to do list]는 병원 외부 내부 간판교체, 로고가 바뀜에 따라서 로고가 들어가게 되는 온라인 상 플랫폼들에 들어가야할 정보들을 전부 수정 교체해야 합니다.
병원마케팅 차원에서 병원 상호 변경이 예정이 되어있다면 적어도 한두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환자에게 블로그나 CRM문자를 보내서 변경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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