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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결국 17일 파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한진해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의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직원을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는데요.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이름을 알린 대형 원양선사가
40년만에 역사를 뒤로 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 7위 해운사로 도약했었던 한진해운
설립부터 파산 선고까지
파산사태를 통한 향후 파산책임과
실효성있는 실업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산을 앞두고 한진해운은 회생절차에 따라
MSC와 현대상선 측에 미국 통비치터미널의
주식과 주식대여금을 매각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77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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