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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고 하네요.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했더니 환불에 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126464&date=20170322&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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